• 최종편집 2024-12-09(월)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50억톤(t) 생산해 온실가스 110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 20221230,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 가스법)’을 제정하고 202312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바이오가스법에 의하면 탄소 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축분, 음식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고자 생산의무자에게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는 도시가스 가격에 따라서 미달성 분을 납부도록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하였다.

 

공공부문 생산의무자는 광역시라든지 시군 등 하수찌꺼기·분뇨·음식물류폐기물·가축분뇨 처리 책임이 있는 모든 지자체로서 235개의 지자체가 담당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의무자는 사육 두수가 25,000두 이상으로 2022년 기준으로 9개 업소가 해당되며 그 다음 음식물폐기물의 경우는 연간 1,000t 이상 배출하는 업소로 33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공공 의무생산자인 지자체는 20251월부터 시행되는데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최대 생산량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하고 2045년부터는 생산목표율이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2,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연간 6,537만톤(2019)에 이르는데 대부분 가축분뇨(86%)가 차지하고 음식물류(8%)와 하수슬러지(6%)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바이오 가스화로 사용되는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생원의 5.7%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허지만 대부분 퇴·액비화(76.7%)로 처리되거나 음식물류의 경우 사료화로 활용되고 있어 유럽 선진국들이 이를 메탄가스로 활용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라고 한다.

더욱이 농가에서의 경작지가 감소하고 2019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이유로 돼지 사료로 음식물쓰레기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퇴·액비의 수요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공공부분 생산목표제가 시행되는 202511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즉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N의 바이오가스 생산, 유기성 폐자원 557t의 친환경적 처리하고 2,300억 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기대하며 연간 100t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물을 공기가 차단된 무산소 조건에 대체로 25일간 방치하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가스 형태의 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미생물 분해과정을 혐기 소화 또는 혐기 발효라 하며 생산된 물질을 바이오가스라 한다.

생성되는 가스로서 주성분은 메탄(CH, 55~70%)과 이산화탄소(CO, 30~45%)이며 황화수소와 실록산 등의 불순물을 포함한다.

이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메탄의 비율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바이오가스 플랜트(혐기소화조) 기술이 중요한데 바이오가스 원료로 사용되는 음식물류, 하수 찌꺼기, 가축분뇨의 유입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환경부는 용역연구를 통해 음식물류, 가축분뇨, 하수찌꺼기를 단독 처리하였을 때보다 병합할 경우 CH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고, 2022년부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혐기소화 효율을 향상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설치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시설 규모를 통합, 대규모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오 가스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가축분뇨는 수질 쪽,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순환 쪽,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하수관리 등으로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내용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보조사업의 30%, 하수찌꺼기 같은 경우는 40~70%,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가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지난해 12, 바이오 가스법에 시행되면서 바이오가스 시압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체적으로 통합 바이오 가스 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지자체 내의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무조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원만하게 조정관리할 수 있어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

 

그간 바이오 생산설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즉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증된 해외의 기술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메탄의 생산량이 적게 생산되는 허다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 시설확대에 차질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음식물류의 경우 이물질 함량이 높아 이송설비의 막힘이나 혐기성 소화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확실하게 분리 및 파쇄되어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요일별 성상과 발생량이 달라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한 한국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현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 대체,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화학비료 대체 등의 일석 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전력생산 등) 남은분뇨(발효액) 농경지 환원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및 액비를 만들어 농경지에 사용하거나 정화 처리한 후 하천에 방류하여 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후 남는 발효액은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선진 에너지 전환기술을 도입하고 에너지화 처리 후 남은 발효액의 액비 제조·판매 및 탄소배출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가축분뇨 에너지화 전환 기술 수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90~10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되고 있으며 사용 원료의 특성별 최적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시설의 운전 및 관리 기술, 바이오가스 정제 및 농축기술 등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사업 대상은 농협이나 축협 등 법인 또는 민간기업으며 한 곳의 사업비는 70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로 되어 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맺어 쓸 수 없다는 속담과 같이 선진국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않으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그에 대한 피해규모도 클 수밖에 없어 충분한 준비와 차질없는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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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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