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7(월)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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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5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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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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